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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절차 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시 필요한 장비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 입니다.

이전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이였으나 2016년 부터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건물청소대행,시설청소대행,청소인원현장에 배치할수 있으며

영업신고는 관할구청에서 진행합니다.

관할구청이 없는곳은 시청이나 군청,아님 영업담당하는곳에서 진행하며

보통 위생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규 개설하시는분들은 입찰이 주 목적이고 일부는

건물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입주청소하는곳도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신고를 하라고 하며 어떤곳은 그냥 집에도 서비스/청소 사업자를 내 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그냥 서비스/청소로 사업자만 받으신분이 청소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이 집에서 사무실,공장등으로 확산되지만 대부분 그냥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시고

사무실,집,건물등 다양한 청소를 진행하시는게 편리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절차

1. 근린생활시설 or 업무용시설 사무실확보.

2.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위생교육 수료.(온라인)

3. 건물위생관리업 장비 구비

4. 관할구청 위생과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교부 - 사업자등록(첨부)

위생교육 받는곳

http://www.kabm.org/index.jsp

건물위생관리 장비 목록

1.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2. 건.습식 진공청소기 2대

3. 먼지측정기

4. 일산화측정기

5. 이산화측정기

6. 로프

7. 안전모

8. 안전벨트

남대리세상에서는 청소장비/소독장비/저수조청소장비 판매.매입.중고장비를 판매하며 보행식청소기,탑승식청소기,고압세척기,청소약품,소독약품을 판매 합니다.

관련 사항 문의 전화

H) 010-4266-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