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입니다.
소독업을하기 위해서는
1. 사무실구하기(근린생활시설)
2. 소독허가장비 구입
3. 보건소 신고(신고증 및 실사)
4. 한국방역협회 교육(대표자+종사자)
소독업허가장비 및 소독업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011-908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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