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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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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소독업,소독방역,소독장비랜탈,소독약판매,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장비 소독업신고,소독업,소독방역,소독장비랜탈,소독약판매,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장비 소독업 신고시 구비할사항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장비.. 더보기
소독업,소독업장비,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허가장비,소독방역장비,소독장비임대 소독업,소독업장비,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허가장비,소독방역장비,소독장비임대 소독업 허가시 필요한 장비 및 약품들입니다. 관련서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읽어 보시고 문의 사항은 상담전화 받습니다. www.namclean.co.kr 011-9085-3508 소독업 허가 관련 내용 소독업 허가기준 공통사항 * 인원-대표자1인,종사자1인 * 시설-사무실과 구획된창고(잠금장치+환기시설) 1.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창고 계약하기 - 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비 구입하기 - 사무실계약서+장비사진및 목록+신분증 가지고 관할보건소방문하여 소독업 허가신청 - 사무실 및 장비 실사후 소독업신고증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1년에 2번 있는 소독교육 신청후 참석하시면 됩니.. 더보기
소독업,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필수장비,소독업신고,전기식연막기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력,장비,거래처,기술력,영업능력,자본이 필요합니다. 거대 자본이 소자본을 장악하듯 광고 많이 내는 회사가 수주도 많이 딸수 있습니다. 소독업 관련 자료 소독업 허가 관련 내용 소독업 허가기준 공통사항 * 인원-대표자1인,종사자1인 * 시설-사무실과 구획된창고(잠금장치+환기시설) 1.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창고 계약하기 - 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비 구입하기 - 사무실계약서+장비사진및 목록+신분증 가지고 관할보건소방문하여 소독업 허가신청 - 사무실 및 장비 실사후 소독업신고증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1년에 2번 있는 소독교육 신청후 참석하시면 됩니다.(대표자1인,종사자1인) * 사업자가 있을시 - 장비 구입후 사업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