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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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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 위생관리법,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절차,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 저수조 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을 청소대행업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 1. 마루광택기 25cm 이상 2대 2. 진공청소기 건습식겸용 2대 3. 먼지측정기 / 일.이산화측정기 1 SET 4. 로프 1롤(200M) 5. 안전모 1개 6. 안전밸트 [상체식] 1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하는곳 1. 구청단위는 구청,지방은 시청또는 군청 위생과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용역장비,위생관리용역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등록절차,위생관리용역업교육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절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입찰하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시 필요한 장비 - 지름이 25cm 이상인 마루광택기 2대 - 건/습식 진공 청소기 2대 - 먼지측정기 1대 - 일/이산화 측정기 1대 - 로프 - 안전모 - 안전 벨트 신고기관은 관할구청 위생과 이며 구청이 없는곳은 시청,군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이여야 하며 장비만 보유하시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입찰을하실려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원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장비가 필요하신분은 010-9085-3508 전화 상담가능합니다. www.namclean.co.kr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