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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청소기

건물위생관리업 신규등록절차 2018년 버전 #건물위생관리업 신규등록 2018년 버전 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공기관의 인원파견이 직영으로 넘어가서 건물위생관리업 입찰중 청소용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 입니다. 모두가 인간답게, 평등하게 살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도 몇 글자 적어 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는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진행합니다. 지방은 군청이나 시청에서 진행하고요.. 이때 필요준비서류는 1. 개인 - 사무실 계약서,신분증 2. 법인 - 사무실계약서,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위임장 [추가로 공통적으로 필요한것] 1. 장비내역서- 구입하시면 같이 드립니다.-일부 관공서는 그냥 넘어가고 실사도 안나오니 일단 영업신고하고 "실사나온다"하면 장비 구입이나 중고로 구비하세요. 안나오면 재수 입니다. -.. 더보기
공중 위생관리법,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입찰하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시 필요한 장비 - 지름이 25cm 이상인 마루광택기 2대 - 건/습식 진공 청소기 2대 - 먼지측정기 1대 - 일/이산화 측정기 1대 - 로프 - 안전모 - 안전 벨트 신고기관은 관할구청 위생과 이며 구청이 없는곳은 시청,군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이여야 하며 장비만 보유하시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입찰을하실려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원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장비가 필요하신분은 010-9085-3508 전화 상담가능합니다. www.namclean.co.kr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마루광택기,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청소기임대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인 마루광택기 CS-16 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16인치 모델 입니다~! 모터 회전수 가 1분당/ 192 RPM 이며 처음 기계를 사용 하시는 분은 넓은 공간에서 연습을 해보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세제통은 별도 장착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주문시에 꼭~!!! 말씀해 주세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