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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개설 자격요건 알아보기 저수조청소개설 저수조청소업개설 자격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은 건물에 물탱크(저수조,고가수조 등)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업무입니다. 청소는 년2회 실시하며 저수조청소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감독원 자격요건 저수조청소개설 준비사항이였고요. 장비를 살펴보시면 저수조청소 신규개설 장비 판매 "남대리세상" H) 010-9085-3508 홈페이지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detail.php?product_category_id=35&product_category_id_main=0&product_mst_id=0035_00029&now_page=1 * 주요 저수조 관리내용 -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이상 하여야합니다.(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 더보기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저수조청소업장비임대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수조청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년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년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조청소 대상시설을 살펴보시면 * 대형물탱크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면적 제외)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소형물탱크 -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 실시후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 신..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개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전문 판매처 www.namclean.co.kr 에서 판매중인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세트 를소개합니다~!! 마루광택기와 청소기가 보흥 클레온 제품으로 구성된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세트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고압세척기, 산업용청소기, 청소기임대, 청소용역, 계단청소, 모든 궁금한 문의사항은 010- 9085- 3508 더보기
공중 위생관리법,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