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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절차 입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창업시 필요한 장비 및 영업신고 절차 안내 입니다. 이전에는 위생관리용역업이였으나 2016년 부터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건물청소대행,시설청소대행,청소인원현장에 배치할수 있으며 영업신고는 관할구청에서 진행합니다. 관할구청이 없는곳은 시청이나 군청,아님 영업담당하는곳에서 진행하며 보통 위생과에서 진행을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신규 개설하시는분들은 입찰이 주 목적이고 일부는 건물청소를 할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입주청소하는곳도 건물위생관리업을 영업신고를 하라고 하며 어떤곳은 그냥 집에도 서비스/청소 사업자를 내 주기도 합니다. 집에서 그냥 서비스/청소로 사업자만 받으신분이 청소를 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현장이 집에서 사무실,공장등으로 확산되지만 대부분 ..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장비,위생관리용역업신고,청소대행업,위생관리장비중고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장비,위생관리용역업신고,청소대행업,위생관리장비중고 위생관리용역업은 청소인원파견 및 청소대행을 하는업입니다. 기준사항은 근린생활시설사무실과 허가장비를 갖추시면 됩니다. 허가장비는 1. 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2. 진공청소기(습식,건식겸용) 2대 3. 먼지측정기 1대 4. 일.이산화측정기 1대 5. 로프 6. 안전모 7. 안전밸트 입니다. 신고는 관할구청에서 진행하시면 되고요.(시청,군청) 필요서류는 개인은 장비내역서,신분증,사무실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법인은 정관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 하시고 법인등기부등본1부,법인도장,신분증,장비내역서를 준비하시며 됩니다. 장비를 그림으로 보시면 www.namclean.co.kr 위생관리장비 종류는 1. 위생관리용역업장비 저가 2. 위생관리.. 더보기
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입니다. 소독업을하기 위해서는 1. 사무실구하기(근린생활시설) 2. 소독허가장비 구입 3. 보건소 신고(신고증 및 실사) 4. 한국방역협회 교육(대표자+종사자) www.namclean.co.kr 소독업허가장비 및 소독업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011-9085-350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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