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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소독업 , 소독업장비 , 소독업신고 , 소독약품 , 소독장비 , 소독장비임대 2019년 소독업 영업신고시 알아야할 사항 입니다. 소독업 신규창업은 사무실,사무실과 구획된창고 , 소독업 영업신고장비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사무실이면 되며 (가정집,무허가건물,콘테이너등은 안됩니다.) 구획된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면 가능합니다. 소독업신고장비 목록을 보시면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면 5개 7. 기타 품목으로는 진공청소기외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입니다. 소독업 은 상향 산업이며 건물이 대형화 , 삶에질이 향상됨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소독업장비 를 갖추고 사무실,창고가 준비되면 소독업신고 를 할수 있습니다. .. 더보기
신규 소독업개설 장비및 준비사항안내. 소독업 신규 등록시 필요한 서류 및 장비내역 입니다. 소독업개설은 시설.장비.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아래 기준을 따른다. ㄱ. 사람과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ㄴ.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ㄱ. 휴대용 초미입자 살충제 살포기 1대 ㄴ.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ㄷ. 수동식분무기 3대 ㄹ. 방독면 ,보호안경,보호의복 5개 ㅁ.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 4. 주의사항 : 사무실을 계약해야하는 경우 담당보건소 영업신고 담당공무원님과 통화후 소독업 개설이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후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독장비 사진을 보시.. 더보기
소독업신고 및 소독업창업 을 위한 소독업장비 안내 소독업창업 할려고 준비하시는분은 소독업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소독업신고를 하기위하여 소독업장비,사무실,창고,종사자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독업신고 준비사항 안내.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제 37조1항 관련)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시리과 구획된 창고를 갗추되,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사람과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장치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5개 마. 보호안경 5개 바. 보호용의복 5벌 사.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소독업신고 는 .. 더보기
방역업 신규 등록절차 및 소독방역약품 소개 소독업신고 방역업 신규 등록절차 및 소독방역약품, 그리고 소독업신고시 필요한 장비 소개 입니다. 소독업신고시 사무실,창고,종사자,소독업장비를 보유하면 됩니다. 아래 파일에 기본 정보들이 있습니다. 소독업은 누구에게나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열려있는 업종입니다. 사무실,장비등 기본적인 조건도 없이 하나의 업종을 추가하여 할수는 없듯. 아주 기본적인 장비와 조건들입니다. 1000만원 이하로 시작할수 있는 아이템이며 본인들의 노력에 따라 수입이 결정되는 업종입니다. 방역업 신규등록시 사무실조건이나 기본적인 정보는 관할 보건소 소독업영업신고 담당 공무원님과 상담후 사무실을 계약하십시요. 무허가,불법건축물,주택,가건물등 소독업 영업신고가 안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방역업장비는 1. 휴대용초미립자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