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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장비임대

소독업 , 소독업장비 , 소독업신고 , 소독약품 , 소독장비 , 소독장비임대 2019년 소독업 영업신고시 알아야할 사항 입니다. 소독업 신규창업은 사무실,사무실과 구획된창고 , 소독업 영업신고장비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사무실이면 되며 (가정집,무허가건물,콘테이너등은 안됩니다.) 구획된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면 가능합니다. 소독업신고장비 목록을 보시면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면 5개 7. 기타 품목으로는 진공청소기외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입니다. 소독업 은 상향 산업이며 건물이 대형화 , 삶에질이 향상됨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소독업장비 를 갖추고 사무실,창고가 준비되면 소독업신고 를 할수 있습니다. .. 더보기
소독업 신규창업시 필요한 소독업장비 및 소독업약품 #소독업 신규창업은 관할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소독업창업 시 구비되어야할것들은 대표자,종사자1인,사무실,창고 (잠금장치,환기시설보유)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에보이는 사진들이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들입니다. #소독업신고 는 보건소에서 할때 준비해서 가야할 서류들을 보시면 개인: 사무실계약서,종사자인적사항,장비내역서,신분증 입니다. 법인: 개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감도장,법인등기부등본 입니다. #소독업신규 등록은 쉽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독업 신고후 1~3일 정도면 사무실 실사 나오고 1일후 #소독업 영업신고증이 교부 됩니다. 그럼 이후 소독업 영업신고증을 가지고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증 만드시면 됩니다. 이때 사무실 계약서 가지고 사셔야합니다. 이제 돈 버시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 더보기
소독업신고 및 소독업창업 을 위한 소독업장비 안내 소독업창업 할려고 준비하시는분은 소독업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소독업신고를 하기위하여 소독업장비,사무실,창고,종사자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독업신고 준비사항 안내.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제 37조1항 관련)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시리과 구획된 창고를 갗추되,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사람과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장치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5개 마. 보호안경 5개 바. 보호용의복 5벌 사.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소독업신고 는 .. 더보기
소독업 신규등록장비 소독업장비 소독장비임대 소독약품 소독업 신규등록장비 및 소독약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업장비와 사무실,창고를 보유하시면 소독업 신규등록은 가능합니다. 창고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외 종사자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합니다. 소독약품은 기본적으로 살충제,샬균소독제,쥐약,개미약,바퀴약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소독업 장비 목록을 보시면 1.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3. 수동식 분무기 3대 4. 보호안경 5개 5. 보호의복 5벌 6. 방독면 5개 7. 기타 품목으로 진공청소기외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위에 목록을 사진으로 보시면 소독업 처리절차는 사무실계약-장비구비-영업신고-서류검토-실사-소독업 영업신고증교부- 6개월이내 소독교육..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