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대행업 및 청소인원파견일을 할수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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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이며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진행하시고 지방은 시청,군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기준
1.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or 오피스텔(업무시설)를 보유하고 계시고
2.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를 비치해놓으시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하면 신고증은 30분이내에 나오고 사무실 실사가 15일 이내 나옵니다.(신고1일째나오거나 15일째 나올수도 있습니다.)
4. 신고증교부 받으시고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_위생교육받는곳 및 시간/장소 일정있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http://www.kabm.org/sub5_8.htm?tname=news&mode=view&idx=115&page=1&key=&keystring=&virtual=105
5. 입찰을 하실려면 직접생산증명원 교부 받는곳 (중소기업청 SMPP)
http://www.smpp.go.kr/web/Main.jsp
6. 위생관리용역업 장비 구입하는곳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list.php?product_category_id=4
7. 위생관리용역업 관련 문의하는곳
남대리세상 T)02-849-8178 H) 011-9085-3508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기준]
1. 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2. 진공청소기 (건.습식겸용) 2대
3. 먼지측정기 1대
4. 일.이산화측정기 1대
5. 로프
6. 안전모
7. 안전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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