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에 필요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장비 및 소독업 신고장비소개
바닥왁스작업 왁싱기임대
위생관리용역업 관련사항의 신고관할기관은
구청위생과 입니다.
신고후 위생교육을 받는곳은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 발급은 즉시처리해주며
서류제출후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증교부후 15일 이내 사무실 실사가
나옵니다. 이때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장비 목록
1. 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2. 전.습식 겸용 진공청소기 2대
3. 먼지측정기
4. 일.이산화측정기
5. 로프
6. 안전모
7. 안전밸트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장비 사진으로 보시면
[출처]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list.php?product_category_id=4
소독업 신고장비 소개 관련홈페이지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list.php?product_category_id=1
소독업 신고는 관할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대표자,종사자1인,장비,사무실,창고를 보유하셔야 소독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관련사항 문의 010-4266-8520
바닥왁스작업 대행하는 업체
스마일크리닝 H) 010-8888-3438 [서울,전국청소 소독대행업체]
바닥왁스작업은 왁싱기를 사용하여 바닥을 박리후 왁스를 재도포합니다. 보통1~3회 실시하며 2회실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왁싱기임대도 가능하며 고압세척기임대.습식청소기임대도 가능합니다.
바닥왁스작업용 왁싱기임대 문의
T) 02-849-8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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