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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

저수조청소업개설 자격요건 알아보기 저수조청소개설

저수조청소업개설 자격 요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수조청소업은 건물에 물탱크(저수조,고가수조 등)를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업무입니다.

청소는 년2회 실시하며 저수조청소기록은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감독원  자격요건

저수조청소개설 준비사항이였고요.   장비를 살펴보시면

저수조청소 신규개설 장비 판매 "남대리세상"

H) 010-9085-3508

홈페이지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detail.php?product_category_id=35&product_category_id_main=0&product_mst_id=0035_00029&now_page=1

 

* 주요 저수조 관리내용

- 저수조청소는 반기 1회이상 하여야합니다.(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6개월간격 청소권장)

- 청소의 적기

 : 상반기 : 4월-5월

 : 하반기 : 9월-10월

- 수도법 시행령 50조으 대형건축물은 매년 마지막 검사일부터 1년이내 1회이상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의

   수질검사를 받아서 검사결과를 수도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저수조 위생점검은 매월1회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 신축저수조나 1개월이상 사용이 중단된 저수조는 사용전에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남대리세상 취급품목

1. 저수조청소업 장비 판매/임대

2. 소독업장비 판매/임대

3. 건물위생관리업장비 판매/임대

4. 경비업 장비

5. 카팻청소기 판매/임대

6. 고압세척기 판매/임대

8. 산업용청소기 판매/임대

9. 입주청소 / 이사청소

10. 화재청소/카펫청소/바닥왁스작업/외벽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