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1. 영업형태 :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대행 2. 구비서류 및 장비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름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습식진공청소기 2대, 먼지측정기1대, 일이산화탄소측정기1대, 안전벨트1개 안전로프1개, 안전모1개, 위생교육수료증 3.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4.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5. 수수료 : 없음 위생관리용역업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고는 관련규정에 없지만 관할 신고담당자가 요구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 법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