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변경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및 장비목록,소독허가기준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및 장비목록,소독허가기준입니다. 소독업은 각구청 보건소에서 관할하는것이여서 구를 벗어나면 다른구에서 신고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변경신고나 신규 신고나 같다는겁니다. 같은구에 신고를 한다해도 사무실규격이 맞나 확인실사나오니 신규나 다를바 없습니다. 이때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구가 아닌 지방은 관할 보건소 입니다.(사업장소재지) 소독업 허가장비 목록입니다. 사양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동력분무기 1대 4. 수동식분무기 5개 5. 방독면 5개 6. 보호안경 5개 7. 보호용의복 5벌 8. 진공청소기등 소독 및 청소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 허가 관련 내용 소독업 허가기준 공통사항 * 인원-대표자1인,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