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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용역업신고,청소대행업신고,청소장비임대,위생관리신고장비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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