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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저수조청소업장비임대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수조청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년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년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조청소 대상시설을 살펴보시면 * 대형물탱크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면적 제외)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소형물탱크 -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 실시후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 신.. 더보기
저수조청소업,저수조청소,저수조청소장비,저수조청소허가,저수조신고,저수조청소신고,저수조청소업신고 저수조청소업,저수조청소,저수조청소장비,저수조청소허가,저수조신고,저수조청소신고,저수조청소업신고 저수조청소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장비 인력현황입니다. 저수조신고시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남대리세상 www.namclean.co.kr T)02-849-8178 H)011-9085-3508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해당법률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4조 인력 -청소감독원 1명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이상 시설-창고(16㎡ 이상)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이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