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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위생관리용역업,저수조청소업,소독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신고,저수조청소업신고 건물관리용역업 중에서 소독업은 건물소독을 실시하는것입며 위생관리용역업은 청소인력파견 및 청소를 하는일입니다. 저수조청소업은 1년에 2회 실시해야하는 물탱크 청소를 말합니다. 모두 관할관청에 신고를해야하는것들이며 신고장비가 들어갑니다. 남대리세상에서는 이장비를 가장 저렴히 공급해드리며 신품판매,중고판매,장비랜탈이 가능합니다. 소독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신고,저수조청소업신고시 필요한 장비 및 절차는 전화상으로 통화하는것이 가장 편하고 쉽습니다. 물론 아래에 작성해드리겠습니다. www.namclean.co.kr T) 02-849-8178 H) 011-908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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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조청소업,저수조청소,저수조청소장비,저수조청소허가,저수조신고,저수조청소신고,저수조청소업신고 저수조청소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장비 인력현황입니다. 저수조신고시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남대리세상 www.namclean.co.kr T)02-849-8178 H)011-9085-3508 저수조청소업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해당법률 :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등에 관한규칙" 제4조 인력 -청소감독원 1명이상 .환경(수질부문).토목.위생.화공 등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환경.토목.화공.위생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상수도 분야 3년이상 경력소유자 -청소종사자 3명이상 시설-창고(16㎡ 이상) 장비 -연속토출식 습식진공청소기 : 1대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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