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청소업장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저수조청소업장비임대 저수조청소 신규등록절차 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수조청소는 수도법 시행규칙에 의해 년2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년1회이상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수조청소 대상시설을 살펴보시면 * 대형물탱크 - 연면적 5,000㎡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주차장면적 제외) -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 연면적 2,000㎡ 이상으로 둘이상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 학원, 지하도 상점가,예식장 - 객석수 1천석 이상인 공연장, 관람석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시설 * 소형물탱크 - 대형물탱크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음용 및 생활용 물탱크 [청소의 주체]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저수조청소 실시후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저수조청소업 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