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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시 구비할사항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
소독업 장비 사진
휴대용 연막기 2대등......
소독장비 랜탈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포기 10만
2. 뿌레 2만
3. 동력분무기 5만
4. 휴대용연막기 1대당 5만
5. 기타 장비는 문의 [배송 별도 입니다.]
소독약품 판매
2. 소독업 영위시 필수로 사용하는 약품들을 전화로 주문하시면 저렴히 공급해 드립니다. [011-9085-3508]
소독업 신고장비
위에서 나열했던것들만 있으면 소독업 신고는 문제 없습니다.
소독업장비는 부피가 크고 때에따라선 사용안하는 장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업을 신고 및 영위하기위해서 전부 갖춰놔야합니다.
허가장비 중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장비 랜탈
1. 고압세척기임대
2. 마루광택기임대
3. 카펫청소기임대
4. 등등등... 임대
남대리세상 011-908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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