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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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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시 구비할사항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장비 사진

 

휴대용 연막기 2대등......

 

소독장비 랜탈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포기 10만

2. 뿌레 2만

3. 동력분무기 5만

4. 휴대용연막기 1대당 5만

5. 기타 장비는 문의 [배송 별도 입니다.]

소독약품 판매

1. www.namclean.co.kr

2. 소독업 영위시 필수로 사용하는 약품들을 전화로 주문하시면 저렴히 공급해 드립니다. [011-9085-3508]

소독업 신고장비

위에서 나열했던것들만 있으면 소독업 신고는 문제 없습니다.

소독업장비는 부피가 크고 때에따라선 사용안하는 장비가 있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업을 신고 및 영위하기위해서 전부 갖춰놔야합니다.

허가장비 중고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타장비 랜탈

1. 고압세척기임대

2. 마루광택기임대

3. 카펫청소기임대

4. 등등등... 임대

남대리세상 011-9085-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