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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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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장비 판매 및 랜탈합니다.

소독업 신고시 갖추어야할 장비들은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동력분무기 1대

4. 수동식분무기 5대

5. 보호의복 5벌

6. 보호안경 5개

7. 방독면 5개

8. 진공청소기등 청소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 신고하는곳 : 관할보건소

소독업 인원 기준 : 대표자,종사자1인 이상

소독업 사무실 기준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구획된창고[창고는 환기시설 및 잠금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소독업 단가 : 공식단가가 있지만 현실에는 맞지 않음...남대리세상에서 장비 거래시 건건이 전화로 설명해줌.

소독업 교육 : 대표자 및 종사자는 신고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하며 보건소에서 교육받을때 되면 교육일정이 날아옵니다.

소독업시 추가로 필요한 장비: 뿌레,베이트건등 ...

소독업 신규 신고 상담: 011-9085-3508

www.namcle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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