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업 신규등록장비 및 소독약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독업장비와 사무실,창고를 보유하시면 소독업 신규등록은 가능합니다.
창고는 잠금장치가 있어야 하며 환기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표자외 종사자 1인 이상 있어야 하며 관할 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합니다.
소독약품은 기본적으로 살충제,샬균소독제,쥐약,개미약,바퀴약을 구비하시면
됩니다.
소독업 장비 목록을 보시면
1. 휴대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3. 수동식 분무기 3대
4. 보호안경 5개
5. 보호의복 5벌
6. 방독면 5개
7. 기타 품목으로 진공청소기외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위에 목록을 사진으로 보시면
소독업 처리절차는
사무실계약-장비구비-영업신고-서류검토-실사-소독업 영업신고증교부-
6개월이내 소독교육실시 입니다.
위에 장비 구입 바로가기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list.php?product_category_id=1
소독업 신고 관련서류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hwp
소독장비임대도 가능합니다.
휴대용연막기 1일 5만원
스팀청소기 1일 3만원
휴대용초미립자살포기 1일 3만
고압세척기 임대 1일 5만원
산업용청소기 임대 1일 4~5만[업소용3만]
카펫청소기임대 5만
문의 010-4266-8520
서울 영등포 (기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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