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독업

소독업신고 및 소독업창업 을 위한 소독업장비 안내

소독업창업 할려고 준비하시는분은 소독업신고 를 하여야 합니다.

소독업신고를 하기위하여 소독업장비,사무실,창고,종사자를 보유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독업신고 준비사항 안내.

소독업의 시설.장비 및 인력기준(제 37조1항 관련)

1. 시설 : 사무실 및 사무시리과 구획된 창고를 갗추되,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 사람과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장치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라. 방독면 5개

 마. 보호안경 5개

 바. 보호용의복 5벌

 사.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3. 인력 : 대표자외 소독업무 종사자 1명이상.

 

소독업신고 는 관할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관련서류 및 사무실 조건 문의는 관할보건소 영업신고하는 담당자님과 통화를 해보셔도 됩니다.

(사무실이 소독업신고가 가능한곳인지,신고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장비 관련 문의는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H) 010-4266-8520

소독업 신고후 소독교육도 받아야 합니다.

대표자 ,종사자 모두- 6개월이내

한국방역협회에서 주관합니다.

참고하시고

소독장비 판매/ 임대/ 매입/중고판매 / 약품판매 실시합니다.

문의사항은 전화주세요.

H) 010-4266-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