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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

소독업,소독업신고,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신고 및 변경신고 소독업,소독업신고,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신고 및 변경신고 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관련 규정 입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11-9085-3508 소독장비 판매 및 임대, 소독약품 판매,소독업 장비 및 청소장비 임대 www.namclean.co.kr 아래는 소독업 관련 자료입니다. 더보기
소독업,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필수장비,소독업신고,전기식연막기 소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력,장비,거래처,기술력,영업능력,자본이 필요합니다. 거대 자본이 소자본을 장악하듯 광고 많이 내는 회사가 수주도 많이 딸수 있습니다. 소독업 관련 자료 소독업 허가 관련 내용 소독업 허가기준 공통사항 * 인원-대표자1인,종사자1인 * 시설-사무실과 구획된창고(잠금장치+환기시설) 1.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창고 계약하기 - 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장비 구입하기 - 사무실계약서+장비사진및 목록+신분증 가지고 관할보건소방문하여 소독업 허가신청 - 사무실 및 장비 실사후 소독업신고증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 1년에 2번 있는 소독교육 신청후 참석하시면 됩니다.(대표자1인,종사자1인) * 사업자가 있을시 - 장비 구입후 사업자..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용역업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장비목록 위생관리용역업을 하기위해서 필수적으로 알아야하는것들 5가지 입니다. 꼭 알아야 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시 5가지 입니다. 1번 사무실 규정 : 근린생활시설 또는 오피스텔[업무시설] 이여야 합니다. 2번 필요서류 : 개인 -신분증,장비내역서[나머지는 구청위생과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위임장,신분증[등기부등본에 정관에 위생관리용역업이 추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3번 허가장비 : 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 진공청소기[건.습식겸용]2대 / 먼지측정기 / 일.이산화측정기 / 로프 / 안전모 / 안전밸트 장비 저렴히 판매하는곳 : www.namclean.co.kr 4번 : 신고증교부후 교육 받는곳 : 아래 클릭하면 넘어 갑니다. http://www.kabm.org/sub4_1.htm.. 더보기
소독업신고 그리고 소독업신고장비 목록,소독업관련자료 입니다. 소독업신고 그리고 소독업신고장비 목록,소독업관련자료 입니다. 소독업은 관할보건소에소 허가를 내시면 되고 개인일 경우 근린생활시설 사무실과 창고[창고는 환기시설 및 잠금장치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대표자 1인,종사자 1인이 있고 허가장비를 보유하고 계시면 됩니다. 법인일 경우 먼저 법인등기부 등록상에[정관] 소독업을 추가하시고 나머지는 개인과 동일 합니다. 법인의 추가 자본금은 없습니다. 허가장비 목록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살포기 2. 동력분무기 3. 휴대용연막기 2대 4. 수동식분무기 5대 5. 보호안경 5개 6. 보호의복 5벌 7. 방독면 5개 8. 기타 진공청소기등 청소 및 소독에ㅔ 필요한기계기구 소독업신고후 1년에 2번 소독교육있습니다. 대표자 및 종사자는 필히 교육을 6개월이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