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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저수조청소업, 고압세척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 건물 위생 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후 구청위생과로 가세요 (구청이 없는 지방은 시청,군청으로 가시면 ..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순서,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순서 - 근린 생활시설의 사무실 계약 하기 -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구입하기 www.namclean.co.kr - 한국 건물 위생 관리 협회 교육 신청하고 온라인 교육 받기 - 관할 구청 위생과에 신고서 접수 - 신고증 교부 받고 세무서에 사업자 만들기 - 위생관리용역업 실사 받기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시 장비 목록 1. 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2. 진공청소기 2대이상[건.습식겸용] 3. 먼지측정기 1대 4. 일.이산화측정기 1대 5. 로프 6. 안전모 7. 안전벨트 위생관리용역업 에 관하여 문의 전화는 010-9085-3508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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