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허가시 필요한 장비
- 지름이 25cm 이상인 마루광택기 2대
- 건/습식 진공 청소기 2대
- 먼지측정기 1대
- 일/이산화 측정기 1대
- 로프
- 안전모
- 안전 벨트
신고기관은 관할구청 위생과 이며 구청이 없는곳은 시청,군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이여야 하며
장비만 보유하시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입찰을하실려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원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장비가 필요하신분은
010-9085-3508
전화 상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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