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관리용역업

공중 위생관리법,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 저수조청소업,산업용청소기,

고압세척기, 각종 청소기 임대,

기타 문의사항은

www.namclean.co.kr

 

010- 9085- 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