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 및 로프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 저수조청소업,산업용청소기,
고압세척기, 각종 청소기 임대,
기타 문의사항은
010- 9085- 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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