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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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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을 청소대행업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 

1. 마루광택기 25cm 이상  2대

2. 진공청소기 건습식겸용 2대

3. 먼지측정기 / 일.이산화측정기 1 SET

4. 로프 1롤(200M)

5. 안전모 1개

6. 안전밸트 [상체식] 1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하는곳

1. 구청단위는 구청,지방은 시청또는 군청 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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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등록절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후

                    구청 위생과로 가세요.

 

 

위생관리용역업 교육받는곳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등록후 6개월이내 받으시면 되고 싸이트는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

http://www.kabm.org/sub5_8.htm?tname=news&mode=view&idx=115&page=1&key=&keystring=&virtual=105

 

입찰하실분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받는곳

중소기업청 SMPP(공공구매)

http://www.smpp.go.kr/web/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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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신점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