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을 청소대행업 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을 허가받기 위해 필요한 장비
1. 마루광택기 25cm 이상 2대
2. 진공청소기 건습식겸용 2대
3. 먼지측정기 / 일.이산화측정기 1 SET
4. 로프 1롤(200M)
5. 안전모 1개
6. 안전밸트 [상체식] 1개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하는곳
1. 구청단위는 구청,지방은 시청또는 군청 위생과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용역장비,위생관리용역업신고,위생관리용역업등록절차,위생관리용역업교육
위생관리용역업 등록절차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후
구청 위생과로 가세요.
위생관리용역업 교육받는곳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등록후 6개월이내 받으시면 되고 싸이트는 아래 링크되어 있습니다.
http://www.kabm.org/sub5_8.htm?tname=news&mode=view&idx=115&page=1&key=&keystring=&virtual=105
입찰하실분은
직접생산증명원 발급받는곳
중소기업청 SMPP(공공구매)
http://www.smpp.go.kr/web/Main.jsp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 저수조청소업, 고압세척기,
각종 산업용 청소기, 청소기 임대,
궁금하신점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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