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장비 판매 및 소독업장비임대

위생관리용역업 장비 소개에 관한글입니다.

건물청소 즉 건물청소업을 등록시 필요한 장비가 있으며 사무실을 보유하시면 쉽게

청소업 영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첫번째 하실사항은 관할구청 위생과에 전화하셔서 사무실 주소를 알려드리고 이사무실에

건물위생관리업(위생관리용역업) 등록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사무실계약을 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 가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장비 구비와 건물위생관리업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아래

http://www.kabm.org/index.jsp

위생관리용역업 이나 건물위생관리업은 같은 것을 가리킵니다.

영업신고시 필요한 장비를 보시면

1.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2. 건.습식 겸용 진공청소기 2대

3. 먼지측정기

4. 일산화측정기

5. 이산화측정기

6. 로프

7. 안전모

8. 안전벨트

위에 사진에 장비를 구비하시면 현장에서도 사용할수 있으며

영업신고시 사용할수도 있습니다.

위에 장비 구입처는 아래 클릭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detail.php?product_category_id=4&product_category_id_main=0&product_mst_id=0004_00031&now_page=1

간단히 위생관리용역업 영업순서를 보시면

1. 사무실 계약하기전 구청 위생과 전화해서 가능한 사무실인지 확인후 계약하기

2. 위생교육 온라인 진행

3. 장비구비 (H 010-9085-3508)

4.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 영업신고증 교부

5. 사업자 개설

6. 사무실실사 (15일 이내)

7. 입찰시 중소기업청에서 직접생산증명원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8. 또한 필요한 장비는 남대리세상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제 소독업 영업신고를 알아 보겠습니다.

소독업은 관할보건소에서 영업신고를 하면 됩니다.

영업신고시 필요한 소독업장비를 보시면

1. 휴대용초미립자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면 5개

7. 진공청소기 1대

소독업 영업신고 절차를 간단히 보시면

1. 사무실 구하고..이때 2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창고쪽은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인원은 대표자외 종사자도 1명있어야 합니다.

2. 소독장비 구비

3. 관할보건소 영업신고--서류검토--사무실실사

4. 영업신고증교부

 

장비구비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detail.php?product_category_id=1&product_mst_id=0001_00047

 

상담전화

H) 010-9085-3508

5. 6개월이내 대표자 및 종사자 소독업 교육 수료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