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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신규등록사항 2018년

위생관리용역업 명칭이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은 청소대행업으로 대부분 입찰참여나 관공서 청소대행,기업의 청소대행을

할려고 영업신고를 합니다.

이때 필요조건은 사무실조건과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장비를 구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조건 : 근린생활의 사무실이거나 업무용시설의 사무실이여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 장비를 보시면'

1. 25cm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2. 건.습식 겸용 청소기 2대

3. 먼지측정기

4. 일산화측정기

5. 이산화측정기

6. 로프

7. 안전모

8. 안전벨트  입니다.

신고절차는

1. 사무실구비-위생교육수료-장비구비-영업신고-사업자 추가 입니다.

장비 구입하는곳 : H) 010-4266-8520

http://www.namclean.co.kr/src/products/products_list.php?product_category_id=4

건물위생관리업 위생교육받는곳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http://www.kabm.org/

건물위생관리와 같이 병행하는 업무는

1. 소독업

2. 저수조청소업

3. 경비업

4. 건물관리업 등입니다.

남대리세상의 업무내용은

청소장비 및 소독장비 임대/판매

소독약품 판매 / 청소용품판매 입니다.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전화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H) 010-4266-8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