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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소독업 , 소독업장비 , 소독업신고 , 소독약품 , 소독장비 , 소독장비임대

2019년 소독업 영업신고시 알아야할 사항 입니다.

소독업 신규창업은 사무실,사무실과 구획된창고 , 소독업 영업신고장비를 보유하시면 됩니다.

사무실은 일반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 사무실이면 되며 (가정집,무허가건물,콘테이너등은 안됩니다.)

구획된창고는 잠금장치 및 환기시설이 되면 가능합니다.

소독업신고장비 목록을 보시면

1. 휴대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2. 휴대용 연막기 2대

3. 수동식분무기 3대

4. 보호의복 5벌

5. 보호안경 5개

6. 방독면 5개

7. 기타 품목으로는 진공청소기외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기구 입니다.

소독업 은 상향 산업이며 건물이 대형화 , 삶에질이 향상됨에 따라 동반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소독업장비 를 갖추고 사무실,창고가 준비되면 소독업신고 를 할수 있습니다.

대표자외 종사자1인이 있어야 하며

관할보건소 소독업 영업신고시 필요서류를 보시면

개인업체] 사무실계약서 , 장비내역서 , 종사자 인적사항 , 신분증

법인업체] 개인업체서류 전부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감증명서,법인도장  준비 하시면 됩니다.

소독교육

- 한국방역협회 에서 진행하는 소독교육을 6개월이내 대표자, 종사자 모두 받아야 합니다.

http://ikpc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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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진행 하시면서 필요한 소독약품 도 취급합니다.

소독장비 판매 및 소독장비임대 실시하며

필요하신분은 연락 주시면 됩니다.

T) 02-849-8178

남대리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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