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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소독업,소독방역,소독장비랜탈,소독약판매,소독업신고장비,소독업장비 소독업 신고시 구비할사항 [별표 8] 소독업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가.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다. 동력분무기 1대 이상 라. 수동식 분무기 5대 이상 마.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바. 보호용 의복(상ㆍ하) 5벌 이상 사.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 3.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소독업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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