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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신고,소독장비,소독업장비,소독신규등록,소독장비매입,방역신고,방역장비 소독업신고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창문이 있는창고 보유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1인외 종사자 1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에 불법건축물 및 공장,무허가건물,콘테이너,주택 안됩니다. 4. 소독업신고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장비 목록]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살포기 1대 * 휴대용연막기 2대 * 동력분무기 1대 * 수동식분무기 5대 * 보호의복5벌 * 방독면 5개 * 보호안경 5개 [신고시 필요서류] 개인-신분증,장비구매내역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대표자위임장,장비구매내역서 ---나머지 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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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입니다. 소독업을하기 위해서는 1. 사무실구하기(근린생활시설) 2. 소독허가장비 구입 3. 보건소 신고(신고증 및 실사) 4. 한국방역협회 교육(대표자+종사자) www.namclean.co.kr 소독업허가장비 및 소독업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011-908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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