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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장비

소독업,소독업신고,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신고 및 변경신고 소독업,소독업신고,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신고 및 변경신고 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독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 및 절차 관련 규정 입니다. 참고하시고 필요한 사항은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 011-9085-3508 소독장비 판매 및 임대, 소독약품 판매,소독업 장비 및 청소장비 임대 www.namclean.co.kr 아래는 소독업 관련 자료입니다. 더보기
소독업신고,소독장비,소독업장비,소독신규등록,소독장비매입,방역신고,방역장비 소독업신고,소독장비,소독업장비,소독신규등록,소독장비매입,방역신고,방역장비 소독업신고시 필수적으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1.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및 창문이 있는창고 보유하여야 합니다. 2. 대표자 1인외 종사자 1인이 있어야 합니다. 3. 건물에 불법건축물 및 공장,무허가건물,콘테이너,주택 안됩니다. 4. 소독업신고시 필요한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합니다. [장비 목록]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살포기 1대 * 휴대용연막기 2대 * 동력분무기 1대 * 수동식분무기 5대 * 보호의복5벌 * 방독면 5개 * 보호안경 5개 [신고시 필요서류] 개인-신분증,장비구매내역서 법인-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대표자위임장,장비구매내역서 ---나머지 서류는 보건소에 비치되어있습니다.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작성하.. 더보기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및 장비목록,소독허가기준 소독업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및 장비목록,소독허가기준입니다. 소독업은 각구청 보건소에서 관할하는것이여서 구를 벗어나면 다른구에서 신고시 신규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즉 변경신고나 신규 신고나 같다는겁니다. 같은구에 신고를 한다해도 사무실규격이 맞나 확인실사나오니 신규나 다를바 없습니다. 이때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관할구가 아닌 지방은 관할 보건소 입니다.(사업장소재지) 소독업 허가장비 목록입니다. 사양 1.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포기 1대 2. 휴대용연막기 2대 3. 동력분무기 1대 4. 수동식분무기 5개 5. 방독면 5개 6. 보호안경 5개 7. 보호용의복 5벌 8. 진공청소기등 소독 및 청소에 필요한 기계기구 소독업 허가 관련 내용 소독업 허가기준 공통사항 * 인원-대표자1인,종.. 더보기
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소독업,청소대행업,소독업장비,소독장비,소독약품,소독업용품 입니다. 소독업을하기 위해서는 1. 사무실구하기(근린생활시설) 2. 소독허가장비 구입 3. 보건소 신고(신고증 및 실사) 4. 한국방역협회 교육(대표자+종사자) www.namclean.co.kr 소독업허가장비 및 소독업시 알아야할것들입니다. 참고하시고 문의 사항은 011-9085-3508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