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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용역업신고,청소대행업신고,청소장비임대,위생관리신고장비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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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대행업 및 청소인원파견일을 할수 있는 위생관리용역업입니다. 위생관리용역업,위생관리장비,위생관리용역업신고,청소업신고,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위생관리용역업교육 신고제이며 관할구청 위생과에서 진행하시고 지방은 시청,군청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기준 1. 근린생활시설 사무실 or 오피스텔(업무시설)를 보유하고 계시고 2.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를 비치해놓으시고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신고하면 신고증은 30분이내에 나오고 사무실 실사가 15일 이내 나옵니다.(신고1일째나오거나 15일째 나올수도 있습니다.) 4. 신고증교부 받으시고 위생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_위생교육받는곳 및 시간/장소 일정있는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 http://www.kabm.org/sub5_8.htm?tn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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