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1. 영업형태 :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대행 2. 구비서류 및 장비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름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습식진공청소기 2대, 먼지측정기1대, 일이산화탄소측정기1대, 안전벨트1개 안전로프1개, 안전모1개, 위생교육수료증 3.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4.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5. 수수료 : 없음 위생관리용역업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고는 관련규정에 없지만 관할 신고담당자가 요구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 법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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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면 그으름 및 냄새가 건물안에 들어갑니다. 화재청소,화재복구,화재냄새제거,공장화재청소,공장화재복구,주택화재청소,주택화재복구,서울화재청소,위생관리용역업 화재청소는 산업용청소기로 흡입한후 깨끗히 닦아줍니다. 바닥은 마루세척기를 이용하여 닦아주며 냄새가 배인것은 탈취제로 없애줍니다. 벽면이나 지붕등 작업하기 어려운곳은 고압세척기로 세척하여 줍니다. 화재청소현장입니다. 화재복구청소를 실시하는모습입니다. 그으름제거가 중점입니다. 작업이 끝나면 크라레스 탈취제를 벽면에 뿌레를 이용하여 뿌려주면 마무리 됩니다. 주택화재도 같습니다. 서울,경기 전지역 화재청소 대행합니다. 화재복구청소도 위생관리용역업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화재복구 청소대행 하스코크리닝 H) 010-9999-9795 화재복구청소 상담전화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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