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저수조청소업, 고압세척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 건물 위생 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후 구청위생과로 가세요 (구청이 없는 지방은 시청,군청으로 가시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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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관리용역업 1. 영업형태 :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대행 2. 구비서류 및 장비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름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습식진공청소기 2대, 먼지측정기1대, 일이산화탄소측정기1대, 안전벨트1개 안전로프1개, 안전모1개, 위생교육수료증 3.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4.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5. 수수료 : 없음 위생관리용역업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고는 관련규정에 없지만 관할 신고담당자가 요구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 법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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