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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세척기

공중 위생관리법,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소독업,저수조청소업, “위생관리용역업" 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관리용역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제1항제1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 전단,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 제6호). 건축물 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센티미터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를 위한 필수구비 장비,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입찰하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시 필요한 장비 - 지름이 25cm 이상인 마루광택기 2대 - 건/습식 진공 청소기 2대 - 먼지측정기 1대 - 일/이산화 측정기 1대 - 로프 - 안전모 - 안전 벨트 신고기관은 관할구청 위생과 이며 구청이 없는곳은 시청,군청입니다.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용시설이여야 하며 장비만 보유하시면 신고증이 발급됩니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후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진행하는 위생교육을 받으시고 입찰을하실려면 중소기업청에서 발행하는 직접생산증명원을 발행하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시거나 장비가 필요하신분은 010-9085-3508 전화 상담가능합니다. www.namclean.co.kr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소독업,저수조청소업, 고압세척기, 위생관리용역업 허가 내용 1. 제2종 근린생활시설+허가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허가순서 * 개인 - 사업자가 없을시 : 구청,시청,군청등 관할관공서에 가서 위생과에 사무실계약서,신분증, 도장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및 서류를 접수. : 허가증은 30분정도 뒤에 나오며 사무실실사는 15일 이내 나오고 있습니다. : 실사 끝나고 한국 건물 위생 관리협회에 위생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달에 한번있습니다.)-년1회 정기교육실시 - 사업자가 있을시 : 사업자등록증,신분증,도장을 가지고 구청위생과가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법인 - 정관(사업목적)에 위생관리용역업 추가후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은 위임장,법인도장 지참후 구청위생과로 가세요 (구청이 없는 지방은 시청,군청으로 가시면 .. 더보기
위생관리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 허가장비, 위생관리용역업 1. 영업형태 : 건축물 /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대행 2. 구비서류 및 장비 : 영업신고서,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지름25cm이상 마루광택기 2대, 습식진공청소기 2대, 먼지측정기1대, 일이산화탄소측정기1대, 안전벨트1개 안전로프1개, 안전모1개, 위생교육수료증 3. 관련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 3조 1항 4. 건축물용도 : 근린생활시설 / 업무시설(오피스텔) 5. 수수료 : 없음 위생관리용역업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창고는 관련규정에 없지만 관할 신고담당자가 요구할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 법인은-신분증,장비내역서,사무실계약서,법인등기부등본,법인도장,법인인감증명서.. 더보기